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은 범위가 넓은 대신 출제되는 숫자와 조문은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기한·수치·법령 근거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리는 선지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이 글은 최근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2급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핵심 숫자와 그 법적 근거만 모아 한 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2022년 소방관계법령 전부개정 이후 구규정과 신규정이 뒤섞여 오답이 양산되는 구간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2급, 어떤 자격인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두도록 한 제도로, 한국소방안전원이 시행하고 소방청이 공인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등급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2급은 비전공자도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은 5일간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료하면 곧바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25문항 · 시험시간 60분으로 치러지고,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8조(강습교육의 실시·과목·시간 등)

자격의 성격이 '지식 암기'보다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험 문항도 실제 관리 업무에서 지켜야 할 기한·수치·절차를 정확히 아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어떤 유형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 건물이 몇 급인가"입니다. 등급 판정 문제는 매 회차 출제되며, 경계선 바로 위아래 숫자를 바꿔 내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듭니다.

등급주요 기준
특급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아파트 제외) /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1급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국가유산인 건축물
3급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단골 함정 — "연면적 20,000㎡인 판매시설"은 1급이지 2급이 아닙니다. "저장용량 1,500톤인 가스 저장시설"도 1,000톤을 넘었으므로 1급입니다. 숫자가 경계선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3. 선임·신고·대리자 — 30·14·30 공식

기한 문제는 숫자보다 '언제부터 세는가'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 기한의 기산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기한기산점
후임자 선임30일 이내해임된 날 · 퇴직한 날 등 업무가 종료된 날
선임 신고14일 이내선임한 날 (퇴직일 아님)
대리자 지정30일 이내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계산 연습 — 소방안전관리자가 2026년 4월 6일에 퇴직했다면? 후임자 선임 기한은 4월 6일 + 30일 = 5월 6일입니다. 여기서 "4월 20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에 존재하지 않는 함정 숫자입니다. 14일은 선임을 마친 뒤 신고할 때 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현황표를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으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선임 및 대리자 지정), 제26조(선임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4.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책임자"입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지휘권은 소방관서장에게 넘어가므로, 진압 활동 지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의 진압 활동 지휘
· 인접 소방서에 대한 출동 명령
· 화재 원인 조사 및 사법 처분

👉 모두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권한입니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5. 자체점검 — 10·15·2와 공휴일 불산입

자체점검 파트는 2급 시험에서 가장 오답이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비슷한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는 데다, 기간 계산 방식에 특칙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기한비고
관리업자등 → 관계인에게 결과 제출10일 이내점검이 끝난 날부터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15일 이내점검이 끝난 날부터, 이행계획서 첨부
결과보고서 자체 보관2년점검이 끝난 날부터
이행계획 완료 후 이행완료 보고10일 이내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자체점검기록표 작성·게시10일 이내 작성보고한 날부터 작성, 30일 이상 게시
⚠ 최다 오답 포인트 — 기간 계산의 특칙
10일과 15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달력 날짜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니라 평일만 세어 계산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도 모두 산입한다"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오답입니다.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항 및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 공휴일·토요일 불산입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2년 보관은 제23조제4항, 이행완료 보고 10일은 제23조제6항입니다.

6. 소방계획서와 자위소방대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 재난관리 4단계와 바꿔 내는 함정이 거의 매번 나옵니다.

소방계획 수립 절차 ⭕재난관리 4단계 (다른 개념)
① 사전기획 → ② 위험환경분석 → ③ 설계·개발 → ④ 시행 및 유지·관리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암기는 '기획 – 분석 – 설계 – 시행' 네 글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①실현 가능한 계획 ②관계인의 참여 ③계획 수립의 구조화 세 가지이며, "소방안전관리자가 단독으로 작성해 대외비로 관리한다"는 서술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오답입니다.

자위소방대 구성

직책담당자
자위소방대장소유주 · 관리자 · 대표자 (건물의 최종 책임자)
부대장소방안전관리자
팀 편성지휘반,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장을 맡는다"는 서술은 오답입니다. 대장은 대표자, 부대장이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소방계획서 작성·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소방계획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7. 소방훈련·교육과 업무 수행 기록표

항목기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근무자·거주자 대상)
실시 결과 기록부 보관2년간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교육 결과 제출특급·1급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제출
2급·3급은 기록부 보관만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월 1회 이상 작성, 2년간 보관 (내부 관리용, 소방서 정기 제출 대상 아님)
⚠ 주의 — "훈련 결과는 소방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급·3급은 맞지만 특급·1급은 3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등급을 확인하고 답하세요.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훈련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30조(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기취급작업 — 11·5·30분·3시간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는 수 시간 뒤에도 재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작업 전·중·후 안전조치를 구체적인 거리와 시간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조치기준
가연물 이동·제거작업지점 반경 11m 이내
소화기 비치작업지점 반경 5m 이내
화재감시자 현장 상주작업 종료 후 30분까지
화재 발생 여부 모니터링작업 종료 후 3시간까지

화기취급작업 허가는 사업장 내부 절차입니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는 방식이며, 소방서장에게 사전 제출해 승인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장 승인"이라는 선지는 매번 등장하는 오답입니다.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화재예방안전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1(화재예방안전조치의 방법 및 절차)

9. 소화기와 소방용품 내용연수

소화기 설치·배치 기준

항목기준
소형소화기 배치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대형소화기 배치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0m 이내
설치 높이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이상 ❌)
보관 방식누구나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곳 — 잠금장치 함 보관 금지

축압식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늘 위치상태조치
녹색 왼쪽(노란색)압력 부족충전 또는 교체
녹색 (0.7~0.98MPa)정상
녹색 오른쪽(적색)과압압력 조절 또는 교체 (충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개정 이력 주의

내용연수를 설정해 관리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뿐이며, 내용연수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일정 기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사용 가능 기간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3년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1년
⚠ 개정 전 규정 주의 — 예전에는 "1회에 한하여 3년"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2022년 7월 27일 개정으로 '내용연수등'(연장받은 기간까지 포함)이라는 개념이 신설되면서 1회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교재나 블로그를 그대로 믿으면 틀립니다.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6항(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사용기간)

10. 소방시설 핵심 수치 총정리

옥내소화전설비

항목기준
방수압력0.17MPa 이상 ~ 0.7MPa 이하
방수량130L/min 이상
수평거리25m 이하
호스 구경40mm (호스릴 25mm) — 65mm는 옥외소화전·연결송수관
수원의 저수량N × 2.6㎥ (N은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 최대 2개)
30~49층 N × 5.2㎥ / 50층 이상 N × 7.8㎥

2.6㎥라는 값은 130L/min × 20분 = 2,600L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유도 과정을 기억해 두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수구가 4개여도 계산에는 2개만 반영하므로 답은 5.2㎥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종류2차측 배관특징
습식가압수반응이 가장 빠름 / 동파에 취약
건식압축공기·질소동결 우려 장소에 적합
준비작동식대기압 공기감지기 작동 + 헤드 개방 2단계 후 방수

냉동창고·옥외 주차장처럼 얼 수 있는 장소에 습식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오답입니다.

유도등

종류설치 높이
피난구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비상전원은 기본 20분 이상, 지하상가·지하역사·11층 이상의 층 등은 60분 이상입니다.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는 (직선 부분의 길이 ÷ 4) − 1이며,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합니다. (설비 개수는 올림, 수용인원 산정은 버림 —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작동 원리 / 설치 장소
차동식 스포트형주위 온도의 상승률이 일정 값 이상일 때 작동
정온식 스포트형정해진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 — 주방·보일러실
보상식 스포트형차동식·정온식 중 먼저 조건에 도달한 기능으로 신호 발신
연기감지기계단·복도·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P형 수신기 도통시험 전압은 0V 단선 / 4~8V 정상 / 19~24V 단락입니다. '스위치 주의등'은 경종 등 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있을 때 점멸하며, 평상시 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AUTO), 경종 스위치는 연동(ON)이 정상 상태입니다.

소화펌프 성능시험

운전 조건압력 기준
체절운전 (토출량 0%)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정격운전 (토출량 100%)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
최대운전 (토출량 150%)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법적 근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및 기술기준(NFTC 102),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PC/NFT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PC/NFTC 3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PC/NFTC 203)
※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NFPC)기술기준(NFTC)으로 이원화되었을 뿐, 위 수치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11. 건축 관계 법령 — 주요구조부·방화구획·무창층

주요구조부 6가지

해당 ⭕제외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암기 요령은 "작고, 밖에 있고, 맨 아래에 있으면 제외"입니다.

방화구획 면적 기준

구획 면적
10층 이하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내부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500㎡)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위 기준의 3배까지 완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덕트 주위의 틈새는 반드시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방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하며,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면 안 됩니다.

무창층 개구부 요건

요건기준
개구부 면적의 합계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개구부 크기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밑부분까지의 높이바닥으로부터 1.2m 이내
기타도로 또는 차량 진입 공지에 면할 것 /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 /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내부 마감은 불연재료여야 합니다(난연재료 ❌).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반드시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은 노대(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로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주요구조부),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무창층의 정의)

12. 방염 대상물품과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제외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무대용·전시용 합판·목재, 암막·무대막, 섬유류·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한 소파·의자(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한정) 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가구류(옷장·찬장·식탁·사무용 책상 등)
방염성능기준수치
잔염시간 (불꽃을 올리며 연소)20초 이내
잔신시간 (불꽃 없이 연소)30초 이내
탄화한 면적50㎠ 이내
탄화한 길이20cm 이내
접염횟수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 접촉)3회 이상
최대연기밀도400 이하

순서대로 20 – 30 – 50 – 20 – 3 – 400으로 외우면 정리가 빠릅니다.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3. 벌칙과 과태료 — 5·7·10 사다리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형벌(징역·벌금)과 행정벌(과태료)의 구분입니다. "선임을 안 한 것"은 벌금이고 "신고를 안 한 것"은 과태료라는 점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위반 행위제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정상 작동을 방해한 자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그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암기 —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기본 5 → 상해 7 → 사망 10. 경종 스위치를 평상시 '정지'에 두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 소방시설 폐쇄·차단), 제61조(과태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벌칙), 제52조(과태료)

14. 응급처치 핵심 수치

항목기준
가슴압박 위치가슴뼈(복장뼈)의 아래쪽 1/2 지점 (명치 ❌)
가슴압박 깊이5cm
가슴압박 속도분당 100~120회
압박 : 인공호흡30 : 2
AED 패드 위치오른쪽 빗장뼈 아래 /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
AED 제세동 후즉시 가슴압박 재개 (기다리지 않음)

화상 응급처치는 "식히고 → 덮고 → 옮긴다"가 원칙입니다. 흐르는 찬물로 충분히 식힌 뒤 깨끗한 거즈로 느슨하게 덮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물집 터뜨리기, 달라붙은 옷 떼어내기, 된장·치약 등 민간요법은 모두 금지입니다.

15. 시험 직전 함정 정리표

그럴듯한 오답정확한 내용
자체점검 15일에 토요일·공휴일도 산입한다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분말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3년만 연장2022년 개정으로 1회 제한 삭제 (3년 / 1년 구간)
옥내소화전 수원은 방수구 개수 그대로 계산N은 최대 2개까지만 인정
소화기는 바닥에서 1.5m 이상1.5m 이하
계단실 마감은 난연재료불연재료
객석유도등 산출값은 버림올림 (수용인원은 버림)
도통시험 19~24V는 정상단락 (정상은 4~8V)
화기취급작업은 소방서장 승인 필요사업장 내부 허가 절차
소방계획은 예방–대비–대응–복구사전기획–위험환경분석–설계·개발–시행·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장부대장 (대장은 대표자)

16.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비전공자도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5일 · 총 40시간)을 수료하면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학력·경력·자격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강습교육 수료입니다.

Q. 시험은 몇 문제이고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가요?

객관식 25문항을 60분 동안 풉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언제까지 새로 뽑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 자체점검 결과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10년 지난 분말소화기는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은 3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1회 3년 한정" 규정은 2022년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Q.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마무리 — 이렇게 정리하세요

2급 시험은 결국 숫자 싸움입니다. 아래 여섯 묶음만 확실히 잡으면 합격선은 충분히 넘습니다.

① 선임·신고·대리자 30–14–30
② 자체점검 10–15–2 (+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③ 화기취급작업 11m–5m–30분–3시간
④ 옥내소화전 0.17~0.7MPa · 130L/min · 25m · 40mm · N×2.6㎥
⑤ 방염성능 20–30–50–20–3–400
⑥ 벌칙 사다리 5–7–10

※ 본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및 각 시행령·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NFPC·NFTC)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업무와 시험 준비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한국소방안전원(kfsi.or.kr)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